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합회는 국민 생활체육 남양주시 자전거연합회(이하"자전거 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남양주시에서활동하고있는 시민으로써자전거 타기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친목도모는 물론 관내 각 지역별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 및 참여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여 생활체육을 발
전시켜 심신 단련을 통한 시민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 및 자전거 인구증가로 인하여 자동차 전용 사용감소를 통한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며 남양주시를 맑고 깨끗한 도시로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남양주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전거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2.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남양주시의 지역 홍보활동
3. 자전거 기초 교육훈련
4. 주부 자전거 교실 활성화
5. 남양주시 자전거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건의
6. 기타 본 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 2 장 이사 및 명예회장과 자문위원(고문)
① 적법한 정식절차를거쳐 자전거연합회에가입된 각 동호회 회장, 읍면동 동호회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연합회 임원으로 참여한다.
② 명예회장 -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본인이 승낙한 자.
③ 자문(고문)위원 -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3 장 임원의 구성 및 자격
제5조 (조직) ①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장단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실무 부회장 포함)
3. 감 사 : 2인
4. 사무장 : 1인
5. 이 사 : 50인 이내
제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7조 (입후보 등록 및 공고)
① 회장직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마감일현재 본 회 회원으로서 회원10인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 총회개시 일주일전까지 임원회에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개시 7일전까지 등록마감 후 결격사유를 심의 후 확정된 입후보자 명단을 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를 회원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등록마감후 입후보자의 자격의 결격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는 총회에서 직접 후보를 추천 후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및 감사는 임시총회에서무기명 비밀투표에의해 선출한다. (단, 단일후보인경우는 이사진 참석자 과반 수 이상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9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의 임무(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을 보좌하고 부회장 중 실무부회장을 선출하여 회장의 궐위,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3. 실무부회장은 각급 조직별로 업무 분담을 통하여 사무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 한다.
4. 실무부회장의 선출 및 각급, 조직별 임무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장 :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
④ 감사의 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계 전반에 관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는 이의 수정을 즉시 요구 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 한다 .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본 회의 업무감사와 재산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차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동호회에 대한 업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신임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5일된 날로부터 시작하고 구임원의 임기는 당연히 종료한다.
단, 신임 임원중 결격사유로 인해 남양주시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30일 이내 인준을 받지 못할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그 자격이 소멸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 전,후임 임원은 회무의 중요한 사재[에 대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지체 없이 인수인계를 하여야한다.
제11조 (임원의 보궐)
① 임원 중 회장 및 감사 유고시는 임시이사회를소집하여 보선하고 그 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 후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사무장의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 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 1호의 연임 제한규정의 제한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게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등
제13조 (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임시총회(대의원 총회) , 임원회, 이사회를 두며 각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 총회
정기 총회라 함은 연합회 산하 정식 가입절차를 거친 각 지역별 동호회 회장 및 실무이사로 구성된 연합회 총 이사회를 칭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제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② 임시 총회
1. 총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③ 이사회
1. 업무의 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전심의
5.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전심의
6. 동호회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심의
8.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9. 위촉임원 (고문, 자문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에 있어 통상적인 사항
11. 회의일자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원회의 : 이사회에서 위임한 내용의 의결 및 상벌위원회 구성,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및 사전 토의
제14조 (회의의 통보)
① 각급 회의의 소집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7일전까지 각 동호회 홈페이지 및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전화 및 핸드폰 문자통신으로 연락 하도록 한다.
단, 총회를 제외하고 긴급을 요할 시는 3일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통지사항에 명시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안건으로 상정 후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의 개최)
① 정기총회 : 년 1회 회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9조 4호 5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 소집권자가궐위되거나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무부회장이 이사의 2/3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① 본 규약에 특별히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의결권의 과반 수 이상으로 성립되며 출석의결권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규약의 재정 및 개정은 과반 수 이상 출석에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결권의 제한)
① 임원 및 이사 중 본 연합회와 이해관계가 상반 되거나 본인의 상벌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 (통신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전화통지 및 문자통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상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록)
①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후 회장, 부회장 1인 이상, 사무장 및 감사가 간인 및 날인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등
제20조 (회계연도)
① 본 회의 회기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회의 회비 등 일체의 수입과 본회 운영에 관한 경비지출은 매월 이사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자산의 구분)
1. 이월된 잉여금
2. 임원 및 이사진의 납부 회비
3. 기부금 등
4. 기타 수익금
제22조 (계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임원 및 이사진의 회비
② 정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③ 사업수익금
④ 회장은 년 일백만원, 부회장은 30만원, 이사진 및 각 동호회 대표로 참여하는 당연직 이사는 1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제23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① 이월 결손금의 보전
② 차기회계년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③ 잉여금으로의 적립
제24조 (재산관리)
① 본 회의 고정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탁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회의 자산관리에 있어 기타방법으로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자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및 물품관리법등의 일반적인관리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종료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사전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회의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1, 2항의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10일 이내에 남양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하고자할 때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기금 및 적립금)
① 본 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기금 및 적립금 등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27조 (장부 등)
① 모든 금전의 수입과 지출은 전표를 작성하여 사무장, 실무부회장, 회장의 날인을 받아 장부에 기록 후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경 조 사
제28조 (경조사)
① 본 회의 경조사는 연합회 회장단 임원 및 이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② 본인의 부모, 시부모, 처부모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 사망한 경우
③ 지급액은 금 100,000원으로 한다.
제 7 장 상 벌 등
제29조 (상벌위원회)
①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 벌의 종류 및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회장단회의(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30조 (포상)
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 (임원의 제명 등)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자동 박탈되고,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2. 본 회의 목적에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3. 해임 안은 이사의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총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 전 당사자에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본인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해임 안이 의결 되었을 때는 즉시 해임된다. 이 경우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 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탈퇴)
① 본 회의 임원은 사퇴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 본 규약의 변경된 효력은 2014년 5월 9일부터 발생한다.
제2조
1.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사안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임무의 종료와 동시 자동 해산된다.
제3조 : 본 규약은 최소 2부 이상 작성하여 회장, 부회장 3명 이상, 사무장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 1부는 영구 보존하고 1부는 복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4조 : 본 회칙(규약)을 개정하고자할 시는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개정할 수 있다.
제5조 : 본 규약의 변경된 효력은 2014년 5월 9일부터 발생한다.